이러한 추세는 또 다른 카리브해 정부가 투자이민 시민권(CIP) 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. 도미니카는 부양가족의 정의 확대, 결혼/혈통에 의한 시민권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및 특정 개선 사항. 두 번째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매력적일 것입니다.
부양 가족의 정의 확장:
18세에서 30세 사이의 자녀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.
정부는 또한 새로운 ‘형제’ 범주를 도입했습니다. 18세 이상 25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회원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결혼 및 혈통에 따른 시민권:
신청자가 시민권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제 미래의 자녀나 배우자를 시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주 신청자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프로그램 개선 사항
이제 여권 외에도 주민등록증, 납세자 신분증, 운전면허증 등 생체 인식이 가능한 신분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.
신청자는 또한 높은 평가를 받는 귀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.
“우리가 발표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.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환영받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가족 재결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”라고 루스벨트 스커릿 총리는 말합니다.
이러한 개정은 Dominica CIP가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