앤티가바부다 정부는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(CIP)에 대한 여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따라서 카리브해에서 최고의 옵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.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미혼인 형제자매를 신청서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개정안은 특히 부양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:
이전에는 성인 자녀가 고등 교육 기관에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 요구 사항은 재정적으로만 의존하면 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정의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유연한 그레나다 CIP의 성인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와 일치합니다.
부양가족의 정의 확대와 더불어 앤티가 바부다는 다음과 같이 향후 배우자 또는 자녀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인하했습니다:
만 5세 미만 어린이는 미화 10,000달러, 만 6세 이상 17세 미만 어린이는 미화 20,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앤티가 바부다 CIP는 안목 있는 개인 고객에게 항상 매력적인 CIP였으며, 이번 개선 사항으로 인해 두 번째 시민권을 추가하려는 가족에게 최고의 옵션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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